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회신일 2009.06.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8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싱가폴 법인이 내국법인을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에는 일본법인 소유 물품을 내국법인이 임가공한 뒤 재고를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를 주문받은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공급하는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용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원문)

1.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싱가폴 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을 통하여 동 싱가폴 법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38, 2007. 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638, 2007.04.11.>

일본법인이 자기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ㆍ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일본법인소유의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는「한ㆍ일조세협약」제5조 제4항의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 및 질의2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간주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싱가폴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을 통하여 싱가폴 법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638, 2007. 4.11.)을 참고함.

2. 기존 질의회신문은 일본법인이 자기 소유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제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내국법인의 보관장소를 다루고 있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3 (2009.06.08 회신), "내국법인이 싱가폴 법인의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54)
원 제목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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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