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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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미국 유한책임회사 용역대가에는 어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미국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경영관리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member)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 용역대가의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회사가 미국 세법상 조합이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의 법인이 가공회사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L이 참여한 공식공급자 계약의 스폰서쉽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지 않으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계약 참여가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해야 한다.

5 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조직위원회 계약에 외국법인이 공동 서명할 때 스폰서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서명이 공식 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야 한다.

6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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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