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를 때 소득을 누구에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명의뿐인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이윤에는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A가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실제 집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실질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의무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실질과세) ①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그것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③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연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탁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사업연도) ①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와 함께 납세지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ㆍ정관ㆍ규칙등에 사업연도의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설치신고와 함께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제4항의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신탁소득)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 및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연도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납세지) ①내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2개이상의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로 한다. ④정부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납세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법인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는 플랜트건설공급계약의 콘소시움 대표사 B의 자회사로 명목상 계약 당사자였으나 실제 수행 업무가 없다. B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집행하였다.

질의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4조법인세법 제3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약이 집행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인 플랜트 건설판매와 관련된 소득, 수익,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계약서상 나타난 것처럼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 A는 귀사가 발주한 플랜트건설공급계약상 콘소시움 대표사인 B의 자회사로서, 명목상의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였으나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없고, B가 계약 내용을 사실상 집행한 경우에는, A의 국내 사업장은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에 의하여 모기업인 B의 국내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플랜트 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플랜트 건설판매 계약의 명목상 당사자와 실제 계약 수행자가 다른 경우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

회답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의 실제 집행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과세대상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법인세를 부과한다.

A가 명목상 계약 당사자일 뿐 실제 수행 업무가 없고 모기업 B가 계약을 사실상 집행했다면, A의 국내 사업장은 한ㆍ오 조세협약 제5조에 따라 B의 국내 사업장이 된다. 같은 협약 제7조에 따라 플랜트 건설판매 이윤 중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제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64 (<time datetime="1988-11-12">1988.11.12</time> 회신), "명의자와 실질 수행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27)
원 제목
플랜트건설판매에서 발생한 이윤 과세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