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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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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분리하여 계약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편의상 구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6-1-34…54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일46507-54 (1993.02.0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 1993.02.09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국외 부분의 과세 여부.
회답
법인세법기본통칙 6-1-34…54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 간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507-54 분리계약한 국외 부분도 국내지점 사업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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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7-12190 (2001.07.18 회신), "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49)
- 원 제목
- 플랜트건설ㆍ판매 외국인기업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