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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지 않으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이 참여한 공식공급자 계약의 스폰서쉽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지 않으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계약 참여가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ISL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마케팅 파트너로서 LOC에 공식공급자 지정권을 무상으로 허용했다.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맺은 계약에는 ISL이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참여했다.
질의요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 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용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 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 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ISL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국내 공식공급자 계약의 스폰서쉽 대가가 ISL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ISL의 참여가 FIFA 공식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고,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며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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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017-453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71)
- 원 제목
- 상업재산권대행사가 국내 공식공급업체와 스폰서쉽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