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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를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동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계약 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된 경우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적용할 조세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의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2. 관계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조세상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면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없이 조세상 목적이면 OECD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의 취지와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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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92 (2000.08.22 회신),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43)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시 과세권의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