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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리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2. 최신 회답2001.07.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7.18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7.18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190
외국법인이 하나의 플랜트 사업을 국내·국외 부분으로 나눠 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분리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1.01 · 미확인 · 국업46500-516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