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세금계산서·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영수용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