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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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0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타인 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면 확인을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신용카드로 지금 대금을 결제하고 매출전표 이면 확인만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없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과세되는 지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부가가치세-1997.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105 위·수탁판매 때 누가 매출전표를 발급하나?
위.수탁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여야 하며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교부 등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 판매대금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의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세금계산서·장부·증빙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고 판매대금영수용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연체대금 변제독려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고 수당을 받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으면 면세되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 제공하면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연체대금의 변제를 독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1996.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108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행 수납한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 수납한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12 항공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항공권(전세의 경우 제외)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사고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전세가 아닌 항공권 구입에는 해당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업자로부터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구분 수령한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구분해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14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15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외화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주한국제연합군 등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를 결제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국제연합군 등의 주둔지역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로 받은 뒤 외국환은행이나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8.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비거주자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상대방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공급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카드매출에 두 영수증을 함께 줄 수 있나?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업자는 두 증표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다.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