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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고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과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에서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아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아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 매출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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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3 (1988.12.21 회신), "금전등록기 사업자의 카드매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505)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