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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받은 가입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하면서 가입자를 대신해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한다. 가입비는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으며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1995.03.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정제 정리
질의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가입을 대행하고 판매대금과 구분하여 받은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2, 1995.01.1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35,1995.03.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 1995.01.14
1.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등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2 공동주택 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 부가46015-535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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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7 (<time datetime="1996-12-14">1996.12.14</time> 회신), "가입대행으로 받은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134)
- 원 제목
- 사업자가 무선통신가입자 대신 무선통신가입대행시 받은 가입비의 과세표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