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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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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9 (<time datetime="1994-11-19">1994.11.19</time> 회신), "신용카드 거래에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31)
- 원 제목
- 사업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계산서의 교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