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13회신일 1996.08.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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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09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고 카드집계표의 결제금액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해당 카드결제분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외상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 매출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3 (1996.08.09 회신), "외상대금 카드결제분을 다시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04)
원 제목
사업자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이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VAT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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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