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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휴업하거나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신용카드 규정상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휴업기간이나 사업개시 전 기간을 뺀 잔여기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하고, 사업개시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제32의2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2조의2 (신용카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개업일의 기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영 제8조제1항의 표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둘 이상의 단말기기(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를 말한다)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전연도에 휴업했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창고업과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때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 공급가액 계산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창고업과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기준은 7천5백만원입니다.
직전연도에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합니다.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합니다.
2.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각호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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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1 (1997.08.27 회신),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84)
- 원 제목
- “신용카드” 규정의 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은 12월로 환산한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