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75회신일 1997.11.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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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5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위수탁 판매에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누구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부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영수 용도로 수탁자 명의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시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 교부 가능함

본문(원문)

위․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회답

위․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교부해야 합니다.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명시적인 위․수탁판매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 관련장부의 기장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 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의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5 (1997.11.15 회신), "위수탁 판매대금을 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65)
원 제목
위・수탁 판매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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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