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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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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일반여행업자가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포함하되 수탁 지급한 식사대 등은 제외한다. 수수료와 수탁비용의 구분 및 증빙으로 거래가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결제받고 관련증빙서류, 장부기장내용 등에 의하여 그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확인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여행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관광객에게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 운송비, 숙박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을 신용카드로 구분 결제받고 관련 증빙서류와 장부기장내용 등에 따라 거래내용이 확인되면 그 확인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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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9 (<time datetime="1997-07-22">1997.07.22</time> 회신),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70)
- 원 제목
-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