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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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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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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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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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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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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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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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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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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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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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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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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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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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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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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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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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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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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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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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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