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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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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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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전후 취득한 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 출국 이후 분양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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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한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전 분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후 또는 출국을 알면서 분양받으면 배제된다. 세대전원 출국,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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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먼저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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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도 근무상 형편이 유지돼야 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해외취학 중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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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취학으로 출국한 뒤 완공된 분양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분양받았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출국 후 완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출국당시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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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완공된 신규분양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분양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은 입국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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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뒤 분양받은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특례 대상이나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은 제외된다. 출국 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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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근무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 양도일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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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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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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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분양받은 신규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며 이 법령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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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양 중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 중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15 세대 전원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6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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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아파트도 1세대1주택인가?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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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국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해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 회답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함께 제시된 참조 회신은 출국 후 완공·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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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