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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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차인의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제품과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의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임차인의 업종 관련 제품이 열거된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 철근ㆍ벽돌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철근ㆍ벽돌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임차인 사용 포함)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ㆍ벽돌 도소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해당 기준 충족 여부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차인의 화훼소매업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으로 사용한 토지는 그 사용기간 및 연간수입금액비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를 판정함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화훼소매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 사용기간 기준과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기준기간의 공시지가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건축자재 판매용 토지는 사업용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판매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는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그 기간 사업용으로 본다. 질의 토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벽돌 유통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도매업이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과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철물건재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도소매업용 토지로서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도소매업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토지로서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면 제외된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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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