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7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5, 2008.5.16. ; 서면4팀-3216, 2007.11.7. ; 재산세과-230, 2009.1.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5, 2008.5.16. ; 서면4팀-3216, 2007.11.7. ; 재산세과-230, 2009.1.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0 (<time datetime="2012-07-16">2012.07.16</time> 회신), "타인이 소매업에 쓴 토지도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895)
원 제목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