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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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6개월 넘는 설치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스위스 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설치용역 수행시 이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의 6개월 초과 국내 설치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기계·설비의 설계·설치용역 수행장소는 스위스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설치용역대가와 장비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국내대륙붕 가스정개발과 관련한 생산시설장비를 구매하면서 장비대가와 별도로 동 싱가폴법인의 기술자를 통하여 설치용역을 제공받고 설치장비를 임차하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설치용역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에 지급하는 생산시설장비 설치용역대가와 설치장비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설치장비임차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받고 장비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독일법인의 설치·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산업용 기계를 구입한 내국법인이 기술자문용역을 독일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계 설치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한․독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이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미국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을 자회사로 볼 수 있나?
미국내 모회사는 국내사업장 없이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에 관련한 국내업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는 때에는 자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가 자회사 국내사업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면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모회사가 장비 공급·설치 관련 업무 전부를 자기책임으로 일괄 수행하면 자회사 사업장을 모회사 사업장으로 본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은 별도 공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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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