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8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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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한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1 (<time datetime="1995-03-23">1995.03.23</time> 회신),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8)
원 제목
기계설비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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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