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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하며 제공받은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비와 함께 제공한 설치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한다.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도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설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설치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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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81 (<time datetime="1995-03-23">1995.03.23</time> 회신), "기계 도입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98)
- 원 제목
- 기계설비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 대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