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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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 수익용 출연재산 매각대금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수익용으로 보유 중이던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으로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대금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역자 퇴직금의 증여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교역자 퇴직시에 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동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교역자 퇴직 시 지급한 금품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51, 2008.02.22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4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도 사후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도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반환하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대체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범위는?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 시 사후관리 대상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의 범위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재산 등도 출연재산에 포함되고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을 취득하면 공익사용으로 본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에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출연재산의 임대소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과 그 임대소득에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소득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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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