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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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사용수익권 양도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권 양도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3 1999년 준공 시설의 귀속 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1999년 중에 건설ㆍ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1.1 이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건설·준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2000년 이후 국가 등에 귀속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부채납 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나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당해 시설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기부채납 시설로 용역을 제공할 때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제시된 조건에서는 해당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그 기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세사업용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시설물을 건설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시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사용수익권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대가로 일정 기간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기부자산 무상사용권 양도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의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가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개축한 물양장시설을 정부기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 양도 성격과 무상사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수익권 양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해당 무상사용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물양장시설을 개축·기부채납하고 취득한 일정기간의 무상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사업 개시 전 사용수익권 양도도 포괄양도인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아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에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다. 양도 대상은 분양받은 지하상가 사용수익권이고 양도 시점은 사업 개시 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위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넘기고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 가능해질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배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되며, 토지소유자의 거래는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9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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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