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때 거래징수 시기를 묻는다.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될 때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임대용역은 과세되며, 2과세기간 이상이면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에 자기 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한다.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임대 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1.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에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 공급이다. 2과세기간 이상 공급하면 건물 시가를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3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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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85 (<time datetime="1995-03-28">1995.03.28</time> 회신), "건물 사용수익권 취득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51)
- 원 제목
- 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징수 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