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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5.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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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스템 운영대행 사업비는 과세되나?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자체와 체결한 시스템운영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시스템 운영비, 위탁수수료 등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 2020.12.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사업비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스템 운영비·인건비·위탁수수료 등의 사업비는 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후 정산으로 대가를 확정하면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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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의 행사용역은 언제 면세인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한 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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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의 매장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분양 후 제공하는 매장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장용역은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관리업무를 수탁받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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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매장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분양 후 별도로 제공한 매장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장용역 대가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되지만 묘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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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재단법인이 개인 및 기관의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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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분양·매장·관리와 시설물 설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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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잔디, 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매장용역, 보수·관리 및 시설물 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임야의 임대와 장의용역으로 보며 별도 제공한 재화·용역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