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민간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183회신일 2025.04.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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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5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쟁점용역을 실제로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비를 지급받아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46

본문(원문)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간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고 관련 업무(이하 “쟁점용역”)를 수행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받아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쟁점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183 (2025.04.15 회신), "민간위탁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65)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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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