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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매장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장용역 대가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되지만 묘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묘지 분양 후 별도로 제공한 매장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장용역 대가는 장의용역으로 면세되지만 묘지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과 관리업무를 수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재단법인이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하였다.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한 묘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묘지 분양 후 별도로 제공하는 매장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시립 공원묘지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수탁한 비영리 재단법인이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대가를 받으면 장의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분양한 묘지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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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7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묘지 매장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54)
- 원 제목
- 묘지 분양 후 매장용역을 별도로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