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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매장용역, 보수·관리 및 시설물 제공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묘지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보수·관리 및 시설물 설치의 별도 대가는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임야의 임대와 장의용역으로 보며 별도 제공한 재화·용역에는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부동산업ㆍ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하며,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였다. 소유권 이전 없이 묘지를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분양 묘지의 관리와 시설물 제공·설치 대가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잔디, 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묘지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 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 상석, 묘테두리석, 잔디, 석관․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의 묘지 분양 또는 묘지사용 용역, 매장용역, 보수·관리용역 및 묘비석 등 제공·설치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묘지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 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 상석, 묘테두리석, 잔디, 석관·석축 등을 제공, 설치하고 받는 별도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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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7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묘지 분양·관리와 매장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053)
- 원 제목
- 매장용역과 분묘 보수・관리용역 등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