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1회신일 1999.0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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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공원묘지 분양·매장·관리와 시설물 설치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는 분양과 매장용역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시설물 대가는 과세된다. 비영리 재단법인이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였다. 묘지를 소유권 이전 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별도로 관리용역이나 묘비석 등 시설물을 제공·설치한다.

질의요지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7, 1997.6.28

공원묘지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사업자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인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묘수요자에게 소유권 이전없이 분양(또는 묘지사용용역 제공)하거나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및 동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분양한 묘지에 묘비석,상석,묘테두리석,잔디,석관ㆍ석축 등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별도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묘지의 분양·매장용역과 별도의 보수·관리용역 및 시설물 제공·설치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원묘지를 소유권 이전 없이 분양하거나 묘지사용용역 또는 매장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임야의 임대 및 장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한 묘지에 보수ㆍ관리용역을 제공하거나 묘비석, 상석, 묘테두리석, 잔디, 석관ㆍ석축 등을 제공·설치하고 받는 별도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1 (1999.01.14 회신), "공원묘지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87)
원 제목
공원묘지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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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