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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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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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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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수증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토지를 증여받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된 경우 주식 평가차액 산정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해당 경우의 변동 후 가액은 2대 3으로 가중평균한다. 토지 수증 전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으나 수증 후 해당 법인이 된 경우에 예외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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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평가와 대손충당금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판단하고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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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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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어떤 가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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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장주식은 언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며, 자산 중 관련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다.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주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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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부동산 비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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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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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 중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고 추정이익이 없으면 영으로 본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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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음수이면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치가 모두 부수이면 평가액은 영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가치를 원칙적으로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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