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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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2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중국산 데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사리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데치고 건조해 수입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성질이 변했는지와 데친 것인지 삶아 건조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수입한 데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며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와 데침 또는 삶아 건조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소스를 첨가한 생선류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생선류를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하여 조미식품을 첨가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이 본래의 성질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와 잡냄새 제거를 위해 소스류를 첨가한 수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수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신선도 유지를 위해 소금 등의 조미액 극소량을 첨가한 경우로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해삼을 찌거나 삶는 등 열을 가하여 해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삼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쌀·밀가루에 전분을 섞은 제품은 면세되나?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밀가루에 전분을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제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쌀가루 30%와 밀가루 67%가 주된 재화이고 과세 전분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 열을 가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인가?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해 가공한 식료품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의 가열 가공이 이에 해당한다.

13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면세인가?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땅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볶은 땅콩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는다. 볶는 과정에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성질을 유지한 수산물의 합동 포장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산물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본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해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는 생산지·관세율표 번호·포장 방식·가공 상태 등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찐율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찐 율무는 생 율무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율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찐율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율무 자체와 비교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 근거다.

18 볶은 보리와 옥수수의 공급은 과세되나?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는 보리 또는 옥수수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볶은 보리 또는 옥수수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볶는 과정에서 보리나 옥수수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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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