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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어의 본래 성질이 변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여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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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41 (<time datetime="2025-06-26">2025.06.26</time> 회신), "문어를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884)
- 원 제목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