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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본래 성질 그대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과세ㆍ면세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7, 2005.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317, 2005.03.0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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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6 (<time datetime="2006-08-30">2006.08.30</time> 회신), "과·면세 재화의 묶음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919)
- 원 제목
- 과세ㆍ면세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거래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