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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살균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세하고,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한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두를 살균한 뒤 판매하는 경우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단순살균한 호두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호두를 단순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살균 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1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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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43 (2012.09.14 회신), "단순살균한 호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57)
- 원 제목
- 단순살균한 호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