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부가-4590회신일 2025.02.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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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8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데친 뒤 건조·포장한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공정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된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사업자의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친 뒤 약 20시간 물에 담갔다. 이후 운반편의 등의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해 수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47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건조고사리를 온수에서 6분간 데쳐 약 20시간 물에 담가 놓은 후 운반편의 등 목적으로 1㎏ 단위로 포장된 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수에서 데치고 물에 담근 뒤 1㎏ 단위로 포장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고사리의 제조공정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4590 (2025.02.28 회신), "수입한 데친 건조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7)
원 제목
데친 건조고사리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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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