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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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영어교육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급 대가를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권 등에 대한 대가’가 아닌 ‘개별 상품의 구입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국제조세-2022.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어교육콘텐츠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제권·배포권·개작권을 부여받지 않고 비공개 원시코드도 제공받지 않은 경우이다.

2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3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국내 비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 및 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주문 매입하여 국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에 필요한 컨설팅용역을 함께 제공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을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요건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9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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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