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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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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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르웨이 미술관에 준 전시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에 지급하는 작품 전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복제권 등의 사용허여가 포함된 작품 대여료는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이다. 대가에는 로고 사용, 도록 등의 복제, 소유권자 표기, 이미지 사용과 전시 관련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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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에서 주문한 상용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의 불특정다수인 대상 단순 공급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와 복제권·개작권을 제공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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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용 소프트웨어의 단순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국내 비독점 판매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원시코드나 복제·개작권 없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독립적이고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하며 외국법인이 소비자에게 이용용 키를 직접 전송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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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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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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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국산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사용,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에 따른 대가가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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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별도 주문에 따른 개작 없이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 수입한 상품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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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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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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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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