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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표이사 종신보험료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전액을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2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피보험자인 임원(대표이사포함)의 퇴직시점(정년)을 예상할 수 없고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료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퇴직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를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3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여금은 「법인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해 받은 해약환급금의 손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의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처리 기준을 제시한다.

5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6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보험의 납입보험료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을 해약하여 받은 해약환급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관한 회신사례다.

7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이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 해약으로 받은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8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본인을 피보험자이자 수익자로 하는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입한 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납입 보험료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전제로 한다.

9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10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퇴직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1 임원 보장성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2 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퇴직 때 해지가 예상되면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한다.

13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을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4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해약 시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다.

15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법인인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6 법인이 계약한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처리이다.

17 법인이 수익자인 임원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손금에 산입한다. 기타 보험료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8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면 납입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9 법인 수익자 보험의 중도해약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익자인 보장성보험을 중도해약할 때 보험료와 환급금의 손익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사례의 내용이 원문에 없어 구체적인 손익처리 결론은 확인되지 않는다.

20 임원 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처리방법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에서 피보험자는 임원이고 수익자는 법인인 경우다.

21 임직원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및 급여지급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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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