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922회신일 2020.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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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0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입한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으면 납입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보험을 해약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였다.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고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가 없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고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922 (2020.03.20 회신),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8)
원 제목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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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