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2059회신일 2015.11.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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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06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가 인정되는 종신보험은 그 시점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 별도 사례에서는 임원의 정년퇴직 이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을 계약했다.

질의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답

법인세과-246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2118 (2015.5.22.)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내국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내국법인이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내용과 같이, 임원의 정년퇴직 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며 해지환급금을 사전에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한 보장성보험은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을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임원의 정년퇴직 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을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년퇴직시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금산입함.

정년퇴직 전에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2059 (2015.11.06 회신), "법인 수익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3)
원 제목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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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