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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3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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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3.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2 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을 물었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3년 이상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 5년 이상 보유가 제시된 예외 요건이다.

103 15년 보유한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별로 3억원
양도소득세-1992.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사업인정 고시 토지를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 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104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양도소득세-199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만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 등이 대상이다.

105 공동주택 지분도 각자 1주택으로 보나?
하나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2.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6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7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08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09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990년도에 양도시 당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1989.08.01~1990.12.31 양도 주택은 일정 거주·보유 요건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12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13 1주택을 5년 보유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

114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2.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5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유학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
양도소득세-1992.05.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116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팔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1992.05.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7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07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8 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19 해당 기간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1992.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가 예외이다.

120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 1세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2 1세대 1주택 면세의 기간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면세 기간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123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124 상속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2.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남은 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함께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5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2.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한 채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6 거주하지 않은 1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이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27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필요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채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129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거주·보유기간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30 주택을 얼마나 거주·보유해야 비과세인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131 거주 3년 또는 보유 5년이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거주·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일부터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3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정해진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133 1주택의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4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35 1주택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별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136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137 1주택을 얼마나 보유해야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필요한 보유·거주 기간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8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8.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3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만 소유한 1세대의 비과세 거주·보유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0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41 전세 중 이주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의 충족 여부를 묻는다. 1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2 1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보유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할 때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143 전원 출국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양도소득세-199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못 채운 경우를 물었다. 출국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해야 한다.

144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5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46 거주기간이 짧으면 1주택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이 짧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관한 기준이다.

147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8 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49 5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도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150 전세 준 주택에서 이주해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1.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구입해 전세를 주던 중 이주했을 때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에는 결론의 세부 판단 대신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