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양도 시기가 1989.08.01~1990.12.31 사이인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1792, 1991.06.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을 참조한다.

2.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60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특정 기간 양도 주택에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54)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