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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부득이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07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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