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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거주자에 해당할 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일 현재 보유 주택 수와 5년 이상 보유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하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질의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을 참조한다.
2. 거주자에 해당하면 양도일 현재 1주택으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363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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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10 (1992.04.03 회신), "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30)
- 원 제목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