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9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때 비과세에 필요한 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97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20)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