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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학 중 국내 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유학 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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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77 (<time datetime="1992-05-14">1992.05.14</time> 회신), "유학 중 취득한 국내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23)
- 원 제목
- 유학 중에 국내 주택을 취득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