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얼마나 거주·보유해야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63회신일 1991.10.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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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0.01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처분을 고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실히 살아오신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시어 원하시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귀하의 경우 어려우시더라도 위1항의 조건을 갖출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조달 등을 통하여 해결하신후 주택은 나중에 처분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위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후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여 비과세받도록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63 (1991.10.01 회신), "주택을 얼마나 거주·보유해야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2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