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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특정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을 물었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3년 이상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 5년 이상 보유가 제시된 예외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주택은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되었다. 질의 3)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당시의 법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38, 1991.05.29
정제 정리
질의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과세대상 판단의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1.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8, 1991.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거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3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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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5 (1993.01.20 회신), "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77)
- 원 제목
-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