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9회신일 1991.08.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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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6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해당 기간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1, 1991.07.1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1, 1991.07.15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귀 질의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1(1991.07.15)을 참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51 건축허가 제한 대지에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9 (1991.08.26 회신), "3년 거주하거나 5년 보유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5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