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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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16건 · 7/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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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사업자대표 변경이 배우자 간 사업 증여에 해당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증여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기구・기계 등 모든 재산을
상속증여세-1986.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사업 양도·양수가 증여의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승계 사업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02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판 재산도 증여세 대상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303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1986.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7, 1986.03.26. 회신문을 제시했다.

304 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6.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5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02, 1982.09.02. 회신문을 제시했다.

306 직계존비속 간 법원 경매도 증여로 보나?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이 법원 경매로 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로 처분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7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소득세법1986.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08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인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6.02.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9 배우자에게 넘긴 재산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6.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10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언제 인정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직업・성별・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어야 함
상속증여세-1985.12.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가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의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상 채무 변제능력이 있어야 인정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 불명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1 특수관계자를 거쳐 가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5.10.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될 때 증여 여부를 묻는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가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다시 양도한 때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2 가족에게 양도한 재산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1985.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소득1264-2902와 소득1264-2966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313 타인 간 부담부증여에도 채무공제 규정이 적용되나?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를 공제하지않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그 관계가 타인이라 하였으므로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상속증여세-1985.07.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와 수증자가 타인인 부담부증여에 채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계가 타인이라 질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상속세법 규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실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4 배우자 간 부동산 교환은 증여로 보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등기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 그 취득 시기는 당해 재산에 대한 등기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5.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교환의 증여세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교환에는 배우자 등의 매매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실을 조사한다. 등기가 필요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5 혼인한 직계비속이 동거하지 않아도 주택상속추가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1985.04.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람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중 한 명이 계속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6 가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세가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지급 사실과 관계없이 양도 시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답은 소득1264-2902와 소득1264-4485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