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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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6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을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교환 예외 및 소득세법의 양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조의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계산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955,1983.06.1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955, 1983.06.10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요건

회답

1. 현행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교환재산의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질의회신문 소득1264-1955, 1983.06.10.을 참고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55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5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서234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07 (<time datetime="1986-03-26">1986.03.26</time> 회신),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의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5)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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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