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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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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의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실질소득자 명의환원은 계속사업으로 본다. 소득세 귀속과 실질소득자 해당 여부는 명의와 허가 관계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사이에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상황이다. 승계 사업과 관련된 상품·기구·기계 등 재산과 소득의 실제 귀속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위 3호에 의한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사업 양도·양수와 사업자 명의변경에 따른 과세 및 계속사업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배우자간에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승계한 사업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상품, 기구, 기계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함.
2. 귀 질의 나의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다만 무역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함.
3. 사업자 명의 변경의 사유가 실질소득자로의 명의환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사업으로 봄. 명의변경사업자가 실질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구5469 심판결정1995.06.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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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00 (1986.07.02 회신), "배우자 간 사업 명의변경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03)
- 원 제목
- 사업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